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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인상…중기중앙회, 이의제기서 제출

이후섭 기자I 2022.07.08 14:25:46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벼랑 끝…5% 수용하기 어려워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읽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게다가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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