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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NFT 뛰어든다…'훈민정음' 1억씩 100개 제작

오현주 기자I 2021.07.22 11:13:30

훈민정음 NFT 제작·판매…100억 규모 첫 사업
"간송상징 훈민정음 디지털자산으로 영구보존
미술관 운영관리 문화재 연구홍보 기금마련도"
국보 문화재 상업적 이용 대한 우려·논란 일 듯

간송미술관이 소장·관리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제작해 한정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 전시에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간송미술관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사업을 추진한다. 준비 중인 첫 작품은 ‘훈민정음’(국보 제70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1개당 1억원씩, 100개를 한정판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100억 규모의 NFT 사업’에 뛰어든 셈이다.

간송미술관은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해 디지털자산으로 영구보존하려 한다”며 “동시에 간송미술관의 운영 관리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하게 할 것”이란 입장이다.

간송미술관은 국내서 전하는 훈민정음 중 지금껏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관리해왔다.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목적, 제작원리 등을 담고 있는 해설서. 1940년 경북 안동의 한 고택에서 찾아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0배의 웃돈을 얹어주며 사들인 일화는 유명하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이후, 줄곧 간송미술관의 ‘얼굴 문화재’로도 상징성이 높았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 이 뜻 그대로 간송미술관도 ‘훈민정음 NFT’에 소유권을 보증하는 작업 중이다. 22일 한 관계자는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고유번호를 100개 한정으로 붙이고 이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 NFT’ 작품에는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는다. 이 같은 기술부분은 미디어기업 퍼블리시가 맡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훈민정음 NFT’가 미치는 여파와 논란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하나는 간송미술관이란 점이고,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이기 때문이다. 간송미술관이 NFT 사업을 결정한 것은 계속되는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비롯해 누적되는 문화재관리에 드는 비용 등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은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해 5월에는 통일신라시대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됐고,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점당 15억원씩 30억원에 두 점 모두를 구매했다.

국보를 소장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특히 그 대상이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민족유산인 ‘훈민정음’이란 점도 논란을 부추긴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사례”라며 “법률 근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송미술관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NFT를 제작, 후대에 남길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각인할 수 있다는 점”을 ‘NFT 사업’의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보급 유물의 독점적 희소성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장성과 가치를 가진 NFT 기술로 재탄생시킨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한 콘퍼런스에서 “아트센터 나비와 간송미술관이 8월 중 간송미술관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38종의 NFT 포춘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내용이 새삼 관심을 끈다. 이번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NFT’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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