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113조…집값상승·세부담 피해 5년간 42%↑

원다연 기자I 2021.03.09 10:52:23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상속·증여 현황 자료 분석
5년새 증여재산 90% 늘고, 상속재산은 소폭 감소
"세부담 피해 미리 증여, 집값상승에 자녀에 증여"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 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79조 6847억원에 비해 41.8%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증여재산이 크게 늘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 355억원에서 2019년 74조 947억원으로 89.8%(35조 592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기간 40조 6492억원에서 38조 8861억원으로 4.4%(1조 7811억원)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도 증여재산 증가를 이끌었다. 양 의원은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이 2017년 5조 8825억원에서 2019년 8조 1413억으로 다른 재산이 비해 훨씬 높게 증가한 수치로도 이같은 상황이 확인된다”고 봤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 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73조 7589억원(65.3%)였다.

세부적으로 증여재산 54조 32억원(40만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9조 3913억원(16만 991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2.9%,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 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 2294만원 수준이었다.

상속재산 38조 8681억(피상속인 34만 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9조 7554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50.8%, 피상속인 수로는 2.4% 규모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 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 357만원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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