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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7월분 시 재산세 부과액 3분의 1 넘어

박철근 기자I 2017.07.13 11:15:00

서울시, 7월분 주택·건물분 재산세 409만건·1조4640억원 부과
강남구 2310억으로 가장 많아…서초>송파>영등포 順
17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부과
1.9만명 외국인 납세자에 영·중·일·불·몽골어 납부 안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2017년 주택(50%) 및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7월분) 408만8000건을 지난 10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주택 및 건물분 등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1조46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525억원)보다 1115억원 증가했다. 건수도 같은 기간 3.4%(13만6000건) 증가했다. 시는 “재산세 부과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 8.1%, 단독주택 5.2%, 비주거용 건물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3구’ 역시 ‘부촌’(富村)

자치구별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526억원) △송파구(1368억원) △영등포구(736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 부과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5.5%로 시 전체에 부과한 재산세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4억원)로 강남구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봉구(223억원)와 중랑구(251억원)도 재산세가 적게 부과된 곳으로 꼽혔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헤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최초로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 부과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선박은 지난해 보다 104대(10.1%), 항공기는 19대(8.4%)가 각각 늘어났다. 시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시는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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