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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특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특공제가 축소된다.
여당은 12억원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13년 전인 2008년”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24% 올랐고 주택가격도 30% 상승했다. 비과세 기준이 13년간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양도세 12억원 기준을 적용받는 가구는 3.6%뿐”이라며 부자감세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축소에 반발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곳의 집값도 올라 지금은 이사 가기도 힘든데 장특공제까지 올리냐”며 “집값 오른 게 서민 잘못이 아닌데 세금을 올려 더 증세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