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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600억어치 몰래 들여온 일당 ‘철컹’...징역 30년

홍수현 기자I 2024.03.14 12:38:01

165만명 동시 투약 분량
국내 역대 3번째 규모 필로폰 밀수 사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가 1천657억 원 상당으로 165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과 담배 수만 보루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7억 7천8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약·담배 밀수 공범인 B(60대)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억 7천8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담배 밀수에 가담한 1명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도 각각 3억8천935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담배 밀수 관련 물품 가액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물품원가를 증명하지 못해 3차례 담배 밀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 들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한 차례 6만5천보루 밀수에 대한 물품원가 3억8천935만원(한 보루 당 5천990원)을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담배 밀수입 범행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고 국가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며 필로폰 밀수입은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라며 “필로폰 양 자체도 무려 50kg에 이르고, 가액은 1600억 원 이상이며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양이라 중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필로폰 약 50kg을 숨겨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으로 가장해 물품을 반입했다.

필로폰은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함과 동시에 화물차에 실려 경북 청도에서 쓰레기통만 빼낸 후 대구로 옮겨졌다.

중간 유통 및 화물차 운전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용의주도하게 작전을 짠 A씨가 적발될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이 아닌 담배 덕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출용 담배 밀수 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검찰이 지난 1월10일 담배 밀수 수사를 위해 수성구 빌라를 찾았다가 우연히 A씨가 필로폰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빌라에는 거주에 필요한 가정 도구가 거의 없었고 오로지 필로폰 보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3천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조원대 필로폰 902kg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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