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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직장인 김씨의 퇴근길이 여느 날보다 바쁩니다. 택배 배송 안내 문자를 보니 한우 선물세트가 점심께 이미 집 문 앞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뿔싸’, 박스를 열어본 김씨는 이미 다 녹아버린 얼음과 ‘자연해동’된 한우를 발견하곤 고민에 빠집니다.
추석을 앞둔 요즘 이같은 상황을 겪어본 소비자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먼저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동된 고기를 바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돼지고기는 물론 냉동식품에 대해 한번 해동했다면 재냉동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제조·가공업체들과 전문 소분업체에 대해서만 소분을 위해 일시적 해동을 허용할 뿐이죠.
식약처가 해동 후 재냉동에 이와 같이 엄격한 데에는 해동 과정에서 미생물이 빠르게 자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해동이 이뤄지는 온도,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분까지 미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서죠. 미생물이 자라는 최적의 온도는 37℃입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냉동식품의 적절한 해동 방법도 상온에 오랜 시간 두거나 온수, 가열의 방법을 금합니다. 해동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미리 냉장실에 옮기거나 급할 땐 재료가 물에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 흐르는 물에 담궈두길 권합니다. 해동에 적절한 온도는 냉장실 수준인 4℃ 정도가 적합합니다. 만약 앞선 김씨가 발견한 박스의 내부 온도가 아직 서늘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인 셈이죠.
그렇다면 재냉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해동이 반복되면 냉동식품의 변질 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차례의 해동으로 식중독에 걸릴 정도로 상하진 않겠지만 안전을 고려해 가급적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최근 냉동탑차 등 콜드체인이 아닌 퀵커머스 등으로 냉동식품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미 냉동과 해동이 반복된 상태라 특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내 냉동식품 판매자는 이를 해동 후 재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배송 단계에서 스티로폼 박스와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포장해 냉동 상태에서 100% 해동되기 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상품이 완전 해동됐다면 오랜 보관을 위해 다시 얼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산단계에서의 선도·품질을 원하는 경우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