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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투자자, 채권 투자 주의할 점은?…금감원이 알려주는 '꿀팁’

이용성 기자I 2023.05.31 12:05:17

채권 예금자 보호 안돼…원금 손실도 가능
투자 전 투자설명서·신용평가서 확인 필수
"중도매도 어려워…수익률 비교 후 투자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초보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노하우를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하는 등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의 경우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발행 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아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해 발행기관이 파산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회사가 별도로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하락한다.

아울러 채권은 중도매도가 어려워 단기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에 따라 중도매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에도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 금리 등에 따라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하고, 채권의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을 꼭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을 통해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별 평균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잔존만기, 장외채권과 가격 수준 등을 비교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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