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워킹맘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 역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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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분석 결과 소득 하위 10% 경계값과 중위값(P50)의 배율인 P50/P10는 2019년 2~4분기 평균 5.1배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9배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격차 확대 원인과 하위 10% 계층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성별과 자녀 유무의 기여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여성·유자녀 가구의 비중이 1%포인트(p) 오르면 P50/P10은 0.48% 상승하고, P10은 0.4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구주 성별과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코로나19의 이질적 영향을 보기 위해 핵심노동연령층 가구를 남성·무자녀, 남성·유자녀, 여성·무자녀, 여성·유자녀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성·유자녀의 그룹은 여성이 생계를 주로 맡아 꾸리면서 자녀 양육 부담도 있는 가구다.
워킹맘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더 힘든 것은 우선 남성보다 여성의 육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고대면 일자리는 재택근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가구 중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비중이 더 높아 코로나19의 충격에 크게 노출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19년 2~4분기 기준 임시·일용직 비중이 남성은 10.3%, 여성은 21.7%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여성·유자녀 가구가 코로나19의 고용충격과 소득충격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면서 “자영업의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의 경력 단절에 따른 성별 소득격차 확대는 향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