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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지난해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000t(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000t(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초기연도인 올해는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최적방지시설는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가장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뜻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고 매월 배출량 보고·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 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론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t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으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