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동양시멘트(038500)는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라며 “관계인집회 결과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감자 실시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동양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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