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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중대 유보분 9조원 남겨…"추후 지원 방식 결정"

하상렬 기자I 2023.11.30 11:02:58

30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12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종료
통화긴축기조 장기화로…9.3조원 유보분 남기기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의 유보분을 남겨두기로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등 기존 프래그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도 유보분이 19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을 감액한 9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도 유보분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엔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 한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12월부터 한도 유보분이 19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금통위는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한은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봐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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