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와 오미자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박진환 기자I 2017.10.30 11:16:11

산림청, 복분자·오미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개최
정부·지자체 70~80% 보험료 지원… 각종 자연재해 대비

태풍 및 집중 호우를 비롯해 가뭄·폭염·폭설·우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 피해를 입은 복분자.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복분자와 오미자 생산 임가·단체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물 재해보험 상품은 내달 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시범사업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복분자는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이며, 오미자는 경북 문경·상주·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등이다.

일정은 31일 고창군산림조합에서 복분자를, 내달 2일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에서 오미자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복분자·오미자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오미자 재해보험은 그간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경북 예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최근 태풍 및 집중 호우를 비롯해 가뭄·폭염·폭설·우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면서 “설명회·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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