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신하영 기자I 2024.05.08 13:44:05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에 오석환 차관 긴급 브리핑
“의대 정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따라야”
학칙개정 부결 시 “모집정지 등 시정명령” 입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부산대도 교육부 차관 브리핑 직전에 재심의 방침을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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