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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선부동에 월세 계약...이사갈 수 있을까?

박지혜 기자I 2022.11.22 13:40: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다.

경기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끝나면서, 3㎞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주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건물주에게 계약만료일 이후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물주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조두순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선부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달 초에도 고잔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조두순의 거주지로 쓰인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선부동 건물주 역시 계약 당시 조두순의 존재를 몰랐다면, 추후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가 이뤄지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조두순 출소 직후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아프리카TV BJ와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에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등 주민자치단체 대표들은 안산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조두순 집에 들어가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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