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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고 중복되는 정부 행정조사"…기업 부담만 ↑

배진솔 기자I 2020.11.26 11:00:00

전경련, 매출액 1000대 기업 기업 행정조사 인식 조사
최근 5년간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3개월…62.1%
중복조사 기관, 국세청 가장 높아…시청·세관 등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행정조사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 행정조사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나 중복조사 최소화 등 기업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행정조사 1회당 평균 소요 기간 (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달한다.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 정도다.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은 경험도 7.2%로 나타났다.

2017년 중소기업옴부즈만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451페이지의 서류준비, 120일의 기간이 행정조사 대응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7년 12월 정부는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총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에 대해 정비(개선 170건, 폐지 5건)한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묻는 질문에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에 이르렀으며,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7.2%는 지난 5년간 행정조사에서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이 62.5%에 달해 행정조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 조사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행정조사 관련 개선 필요 사항 (자료=전경련)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 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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