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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전서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박진환 기자I 2020.10.22 11:10:56

대전시, 법인 등 대상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강력 대응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27일부터 대전 전 지역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전 대덕구는 제외 지역이다.

이에 따라 27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관할 자치구에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이 추가됐다.

대전시는 법인 거래에 대해 가족 등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 등 불·탈법 여부를 살펴 투기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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