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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악구와 맞손…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동네방네]

양희동 기자I 2024.02.21 13:35:26

20일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MOU 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동작구는 관악구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두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왼쪽)이 20일 관악구청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동작구)
동작구는 그동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착공까지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지진부진한 점과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임을 고려해 조합 설립,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안했다. 이에 동작구는 지난해 관악구와 지자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동작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건립조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은 총 21명 정원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다음달 동작구 내 조합 사무실을 연다.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조합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조합은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 협약사항의 변경·관리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두 지자체가 분담하게 된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현 보라매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하 2층, 연면적 4만㎡,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상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해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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