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중재)기간 중 넷플릭스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걸 비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는 법원보다 이 사건에 대해 선제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두 부처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 경쟁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내외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적반하장..불리해지자 법원에 소송 제기
경실련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사건)했는데,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브로드밴드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 논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경실련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가 국내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양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4528, 2019. 8. 22.)의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FTA협정에따라 자국법이나 국내법에 근거하여도 양국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문제시되는 넷플릭스 역시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이 글로벌 CP들에게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여태까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서비스들이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글로벌 CP들은 이미 국내 인터넷망을 과점하여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 국내 통신사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량의 한계를 과도하게 초과사용 하면서 SK브로드밴드나 KT 같은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부터 국내 통신사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인해 글로벌 CP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와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 방통위, 국회 나서라
경실련은 이런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로 규제하여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통위가 중재 중인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4일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통신3사의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2019서경1156) 사건’도 눈치 보며 더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에 신고한지 벌써 1년이 다 됐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