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섬김통장 가입하고 1만원 상품권 받자

정영효 기자I 2009.04.28 16:04:43

기업은행, 30일 깜짝이벤트 실시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오는 30일 하루 동안 기업은행(024110)의 `서민섬김통장`에 가입하는 고객하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섬김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기업은행에 3~4개월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30일 하루 동안 `서민섬김통장`에 30만원 이상 예치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4월 한달 동안 이 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1%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가입고객은 최고 4.5%(1년제 적금 기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4월 출시된 `서민섬김통장`은 고액자산가의 역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은행권 최초로 예금가입한도 상한선(예금과 적금 각각 3000만원)을 적용한 상품이다.

최초 거래 고객에게 0.3%포인트, 급여이체 등 타상품 가입시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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