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분할납부도 허용

이연호 기자I 2024.04.02 12:00:00

행안부, 2023년 귀속 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30일까지 운영
경영 어려움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기 등 납부 기한 7월까지 3개월 직권연장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올해부터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9000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2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1000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000여 개)이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 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 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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