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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형확정자의 사형 시효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 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원 씨가 오는 11월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사형수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것을 형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 탓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시효 자체를 폐지하면서 원 씨는 감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