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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이튿날인 26일 첫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는 10시20분께부터 11시35분까지 진행됐으며 점심식사 후 오후 2시5분부터 7시30분까지 오후 조사가 진행됐다. 약 6시간동안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오후 8시20분까지 약 1시간 조서 열람을 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송치된 25일 기존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첫 조사에서 기본적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주빈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송치되면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 죄명은 총 12개이고,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박과 강요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만들어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