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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稅부담 커진다…'7말 8초' 구체안 발표(종합)

박종오 기자I 2017.07.11 10:50:28
[이데일리 박종오 조진영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세 부담 원칙을 세워 공정하게 세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7월 말 8월 초 구체안 발표”

김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구체적인 개정안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중산층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뱃세를 인상해 서민 증세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내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5억→3억으로 확대?

△소득세 세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작년까지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은 모두 세율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최고세율(40%) 적용 구간을 지금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의 검토안이다.

이 경우 현재 과표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소득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1만 9683명, 종합소득자는 4만 4860명이다.

다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종안은 기획재정부가 확정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은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는 올해 하반기 설치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안을 논의해 내년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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