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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썬코어 최규선 대표, 억대 사기로 추가기소

조용석 기자I 2016.10.28 11:46:36

사우디 대사 로비명목 5억 받은 뒤 착복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칼리드 빈 알 왈리드 왕자(왼쪽)와 최규선 썬코어 회장(왼쪽 두번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썬코어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가 연루됐던 2002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썬코어 최규선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최 대표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혐의 액수가 5억원이 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J건설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실제 전달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J건설사 강모 대표로부터 2014년 8월 최초 2억원을, 다음 달 다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J건설사는 최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 로비 명목으로 14억 7000만원을 챙겼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9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2002년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홍걸씨도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돼 나와 석방됐다.

최 대표는 2013년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2014년에는 주식 보유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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