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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적용 배제 논란

이성기 기자I 2022.09.28 11:21:56

조오섭 "안전운임위 의결 없이 `환적 화물` 고시 독단적 삭제"
국토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인정해오다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180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1차 카캐리어 화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토부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화물안전운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2022년 안전운임 항목 중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지난 6월 30일 삭제해 재고시했다. 환적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제 도입 시기인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매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4월 고려해운 외 해상 운송업체 12개사가 제기한 `2020년 적용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공표된 `2022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화물 품목을 삭제했다.

앞서 해상 운송업체들은 2020년 3월 20일 “`환적 컨테이너`가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 밖에 있다”며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23일에는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다.

`2020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화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14일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봐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화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서도 화주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서 승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상고(3심)를 포기했다.

조오섭 의원은 “환적 화물은 외국 선박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입·출항하기 때문에 환적 컨테이너 운송 역시 24시간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노동 조건이나 시장 운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안전운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처사”라며 “원희룡 장관은 위원회를 무시한 독단적 고시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적용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2022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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