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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승진에 남녀 차별 있는데’…안 고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최정훈 기자I 2022.05.18 12:00:00

고용부·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
근로자 등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성차별·성희롱 피해 조치 등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모집·채용부터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은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상 차별 등에서 특정 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사업주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금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계속된 차별은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기한이 더 길다.

모집·채용 상 차별의 경우 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은 경우에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성차별로 인해 모집·채용,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었음을 인정받아도, 채용이나 승진을 시키라는 시정명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라거나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은 기업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미 채용·승진된 제3자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란하다”며 “해당 차별행위의 중지, 기회부여, 적절한 배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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