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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쿠팡파트너스 거지' 제재…불법 수익 막는다

윤정훈 기자I 2021.03.23 11:12:33

쿠팡 파트너스, 2018년 7월 서비스 시작해 사용자 지속 증가
작년말부터 파트너스 악용 사례 늘며 쿠팡 골머리
약관 변경해 부적합 콘텐츠 게시자 수익몰수·임의 탈퇴 등 조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쿠팡이 부적합한 콘텐츠에 광고 링크를 붙여 수익을 거두는 마케팅 활동을 제재한다. 익명성을 활용해 수익만을 목표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공유하는 일부 쿠팡 파트너스 ‘악성 사용자’를 막기로 한 것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쿠팡은 부적합 콘텐츠에 쿠팡 파트너스 키워드가 포함된 광고를 하면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임의탈퇴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새로 바뀐 규정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가 구매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실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의 평균 3%를 수익으로 정산해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만약 쿠팡 파트너스 사용자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구매 링크를 특정 사이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노트북 구매가 이뤄지면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링크를 통해 10명이 제품을 구입하면 ‘3만원×10(명)’으로 계산돼 3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쿠팡 파트너스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쿠팡은 오픈마켓 이용자 확대를 위해 2018년 7월 이 서비스를 론칭했다.

네이버 한 맘카페에 올라온 쿠팡광고 신고 글(사진=네이버카페 갈무리)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부업 열풍이 불면서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네이버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반복 클릭 유도글, 도배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난 거 같네요’, ‘지금껏 경찰서에 있다 방금 왔네요’ 등처럼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려 클릭을 유도한다. 보통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내용과 상관없는 쿠팡 상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돼 있다. 오직 광고 수익만을 목표로 올리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이같이 불법적으로 광고글을 올리는 사람을 ‘쿠팡거지’라고 칭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해 사용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쿠팡이 약관을 개정했다. 쿠팡은 이용약관 11조(이용자 게시물) 5항을 만들고, 15조(이용제한 등) 2항 등을 개정했다.

새롭게 만든 이용약관 11조 5항에는 ‘회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이 발견되는 즉시 책임지고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이용약관 15조 2항도 수정됐다. 15조 2항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익금 지급이 중지되며, 즉시 회원자격 상실 조치를 하거나 직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쿠팡이 언급한 지식재산권 위반 게시물은 △쿠팡 사칭 활동 △지식 재산(BI, CI 등)을 활용한 모든 활동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광고, 도메인 이름 등록·보유·사용 △쿠팡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게임, 만화 등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 등이다.

일각에서는 약관 개정 후에도 쿠팡 파트너스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저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례처럼 쿠팡 파트너스 이용자들은 광고 표시 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하는 ‘쿠팡거지’를 비판하는 글(사진=네이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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