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수능 만점자’ 의대생, 구속 갈림길

김형환 기자I 2024.05.08 13:39:19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혐의 인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냈다.

A씨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능 만점자 출신 의대생의 범행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정보를 중심으로 이름·학교 등 신상이 퍼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신상정보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이가 “동생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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