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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