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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7일까지 핀셋방역…목욕장업 등 3단계 적용(종합)

김기덕 기자I 2020.11.30 11:30:53

신규확진자 159명…93번째 사망자 발생
음식점·주점·사우나·학원 등 집단감염 지속
사우나·GX시설 집합금지…16㎡당 1명 인원제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내달 7일까지 핀셋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우나와 줌바·에어로빅·킥복싱·스피닝 등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인원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마친 시민들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같은 달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른바 ‘2+α’ 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 호텔 파티룸 등의 운영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목욕장업에 대해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금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함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이나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도 중단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위중상 상황이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30%을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시민분들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59명이 늘어난 8811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159명은 집단감염 40명, 확진자 접촉 81명, 감염경로 조사 중 37명, 해외유입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관련 9명, 댄스교습 연관 강서구 소재 병원 10명, 서초구 사우나Ⅱ 관련 4명, 노원구 체육시설 관련 3명, 중랑구 실내체육시설Ⅱ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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