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도산법원

유하연 기자I 2016.09.19 12:31:24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

도산법원

도산법은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처럼 기업 및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법원을 말한다. 도산사건은 회계, 기업경영, 구조조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해 일반 판사 말고 전문 판사가 맡자는 취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