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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주식 내달 의무보유 해제

원다연 기자I 2023.11.30 10:56:5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두산로보틱스(454910)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해 6개사 1978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신성에스티(416180) 114만주를 비롯해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950170) KDR(1508만주), 마녀공장(439090)(1천347만주) 등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323280)(42.20%), 큐로셀(372320)(41.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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