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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야산서 택시기사 쏜 엽사…검찰, 금고 4년 구형

이용성 기자I 2022.09.28 11:21:46

과실치사 혐의…檢 "과실 정도 상당"
A씨 "정말 죄송하다" 고개 숙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 금고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교소도에 복무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사망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엽사로서 민가 근처나 도로 인근에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지만, 엽총 발사 당시 인근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스윙샷(이동 경로를 따라 총구를 이동시켜 발사하는 행위)을 발사했고, 날이 어둡고, 나무와 수풀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탄환이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A씨는 수렵 허가 절차를 거친 엽사로 범행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를 받은 후 야산에서 멧돼지를 찾아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82년쯤부터 수렵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관련 결격 사유나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다음 달 1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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