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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타·살해…'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성주원 기자I 2024.01.16 12:00:00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래머 구타·살해
1·2심 징역14년…"무차별 구타해 사망 이르러"
대법 상고기각…"법리 오해 없어…양형 정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 윤모씨에 대해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윤씨에 대해 징역 14년(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 포함)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4년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지만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했다.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태국에서 자수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태국에서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분을 무차별 구타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범 김씨의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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