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만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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