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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불법청약 의심사례 108건 적발…수사의뢰

권소현 기자I 2018.07.02 11:00:00

위장전입·허위소득신고·통장매매 등 유형 제각각
의심사례 확정시 징역이나 벌금형 처해질 수도
공급계약 취소와 3~10년 청약자격 제한

하남 포웰시티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로또 단지’로 꼽혔던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 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소득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100건 이상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청약한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장전입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소득신고가 3건, 해외 거주 2건, 통장 매매나 불법 전매 26건 등이었다.

하남 포웰시티는 지난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경쟁률 26.29대1을 기록했다.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당첨만 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인 A씨는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이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해야 하기 때문에 A씨는 거주요건을 위반한 셈이다.

B씨는 C씨와 1988년 혼인했다가 2013년 11월 이혼, 2014년 10월 혼인, 2017년 12월 이혼하는 등 혼인과 이혼을 반복했다. B씨와 C씨가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씨는 65세 고령으로 경기도 모처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하남시로 전입했고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다.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했지만 고의로 받지 않고 건설사 콜센터에서 전화하니 받았는데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돼 D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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