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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4월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어 사전심의제 시행 때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시청자에게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심사 과정에선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 요구 등에 대한 조치 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에 나선다.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또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