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는 조작…정말 받았다면 날 구속하라”

이상원 기자I 2021.11.26 15:54:39

이재명 "제3자끼리의 녹취…증거될 수 없어"
정대철·정동영·천정배 복당 논의…"제한 없이 합류해야"

[목포=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날 구속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반상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액 수임료 대납 의혹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끼리 녹음한 것이 가치가 있는지,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어제(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당시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면서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또한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것도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그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선거 국면 하루이틀도 아니고 ‘조폭이 뇌물 줬다’는 것은 왜 처리 안 하고 있는 것이냐”며 “당연히 허위사실이 드러났으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舊)민주계인 동교동 인사와 접촉해 복당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뭐 범주별로 나눠서 무슨 계 무슨 진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점을 언젠가 정해서 벌점이니, 제재니, 제한이니 다 없애고 모두가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러 민주당에 계셨던 분 또 민주당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함께할 분들을 계속 연락드리고 있다”며 “만나고 전화를 드리고 힘 합치자고 권유하고 있는데 그걸 특정 집단 집단에 대한 특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 측은 정대철 전 의원 측과 접촉해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까지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거 변호사 재직 시절 ‘강동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변론한 것을 두고 “변호사라서 변호했지만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가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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