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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피하세요" 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김보겸 기자I 2024.04.08 11:00:24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대상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와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8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 매년 5000개 이상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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