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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 양성 확인이 670건에 달하고 토양과 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을 보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는 유형별로 완전 통제(농장 내부 미출입), 부분 통제(내부 울타리 밖으로 제한), 통제 불가능(농장 내 차량 진입 미통제)로 나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완전 통제, 부분 통제 유형의 농가는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통제 불가 농가는 213호에서 30호로 크게 줄었다.
위성항법장치(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에서도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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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 통제 불가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은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