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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이재웅·박재욱 고발…"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재길 기자I 2020.04.08 10:57:46
김태환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타다 운영사인 VCNC 본사 앞에서 열린 ‘타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8일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버들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이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그런데도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30여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타다 운영사 VCN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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