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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경남 호우피해 中企 최대 10億 지원

이지현 기자I 2014.09.03 12:00:00

소상공인 7천만원 한도 연 2.7% 고정금리 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우 피해업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중인 호우피해 현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3120개사가 총 793억원의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당 130㎜가 넘는 집중 호우로 부산 도심지역 상가건물 지하와 지상 1층 피해가 컸다.

이에 중기청은 피해복구 자금을 차등 지원해 업체들이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해복구 자금은 중소기업 10억원 한도, 소상공인 7000만원 한도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담보가 부족한 피해업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미 신청·접수건은 신속한 평가를 통해 명절 전 융자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우 피해 신고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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