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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80대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주인 재차 구속 기로…'묵묵부답'

권효중 기자I 2023.12.13 14:33:45

서울남부지법, 13일 살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
''언제부터 공모했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주차 관리인 김씨에게 살인 교사, 증거 인멸 등 도운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어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30대 남성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모텔 사장이 13일 재차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건물 주차관리인 김모씨가 지난달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36분쯤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공모가 이뤄졌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 주차관리인인 30대 남성 김모씨가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했다. 조씨는 A씨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김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 도주했고, 조씨는 그의 행적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삭제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2분쯤 KTX 강릉역 앞에서 경찰이 체포됐다. 김씨는 처음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으나, 이후 조씨가 살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에게만 구속 결정을 내렸다. 조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씨가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 모텔 혈흔을 지우는 장면 등에 대한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으며, 경찰은 최종 자료 보완을 통해 지난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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