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렉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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