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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흉기를 들고 신림역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자로 치료가 시급하다 판단,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는 일종의 심신미약자다. 치료를 받게 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