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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오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해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해 압류가 일절 금지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압류 방지 통장 및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