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체불임금 받은 뒤 압류당하지 않도록…압류 방지 전용 통장 출시

최정훈 기자I 2021.06.07 12:00:00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출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은 뒤 압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출시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오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해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해 압류가 일절 금지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압류 방지 통장 및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