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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조해영 기자I 2020.07.01 10:58:53

타다 기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으로 지시 받아”
“사용자는 쏘카…임금상당액 지급”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오는 11일부터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타다 베이직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천500대가 매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라고 봤다.

A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말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된다.

중노위는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출·퇴근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A씨의 사용자를 쏘카로 봤다. 쏘카가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타다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곧바로 다른 타다 기사들에게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타다 기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업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쏘카 측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기존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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