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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임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한동수 사퇴 4개월만

이배운 기자I 2022.11.09 11:10:46

전국 고검 감찰지부 총괄…검사 직무 감찰 및 기강 감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찰 출신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전임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성희 신임 대검 감찰부장 (사진=법무부)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사무·기강감사, 사건 평정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며, 2008년부터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공모해 선발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 신임 부장은 충남 홍성군 출신으로, 1996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대전지검 차장을 지냈고, 2019년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전임자인 한 전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한 전 부장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7월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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