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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 신임 부장은 충남 홍성군 출신으로, 1996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대전지검 차장을 지냈고, 2019년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전임자인 한 전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한 전 부장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7월 스스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