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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지난달 25일,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징검다리적 성격의 4주 ‘이행기’를 뒀다. 이후 안착기로 돌입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오는 23일을 (안착기 전환 여부에 대한) 1차 시점으로 제시하고, 방역상황·의료대응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안착기 시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치료비)다.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황에서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